주택임대차보호법1 "주택임대차보호법: 임차인의 감액 청구 권리와 주거용 건물 여부" 주택임대차보호법: 임차인의 감액 청구 권리와 주거용 건물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, 공과금 및 기타 부담의 증가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부터 적절하게 해방되지 못할 경우,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. 이 법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곤경에 처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설립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. 주거용 건물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은 '주거용'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 주거용 건물은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로서, 병원, 상가, 사무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.. 2023. 12. 2. 이전 1 다음